건물 부속설비(냉난방·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3년~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별표 5]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지지만,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설비가 아닌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기능 향상이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서 사회통념상 별도의 독립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 본체의 내용연수를 함께 적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비가 독립적인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