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계속성·반복성'은 강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자체가 직업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강사를 계속 초빙하는지 여부보다는, 강사가 해당 강의를 자신의 직업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소득 구분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강사가 전문 강사로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