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의 지입 구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한 운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세무서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엄격한 등록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등록 업무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업무는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구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요건(주기장 확보, 장비 대수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행정적 등록을 처리하는 반면,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실제로 영위될 것인지, 사업자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귀하에게 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계속해서 등록을 거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공식적인 보정 요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