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변경신고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