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안내한 9월 14일 일괄 신고는 법령상 허용되는 적법한 절차이며, 귀하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입사일인 8월 24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법정 기한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인사팀이 9월 14일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사팀의 신고 방식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