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예상치 못한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 자체는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나 상속재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