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월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1개월의 근로를 마친 후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사용기한이 만료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줄여 '미월차' 또는 '월차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