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완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귀하가 본인의 세액을 완납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부연납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본인의 납세의무를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연부연납을 하지 않고 전액 완납하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완납 행위는 세법상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이므로,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사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