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식별 가능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해당 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결합 식별 가능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