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특정 거래 유형에서는 계약 상대방도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나 신용카드회사 등과 그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전원이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 작성자 중 어느 1인이 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다른 공동작성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등은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그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단독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