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2년 근무 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절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반복 갱신된 계약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업무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