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 항목의 명확한 구분, 실질적인 연차 사용 보장, 그리고 법정 수당액과의 정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사전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 자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건비 정산의 편의를 위해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 지급의 위험이나 임금체불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내 연차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법정 수당액과 비교·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