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경영자가 요금을 받지 않거나 외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흥음식행위가 발생했다면 실제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관련 세액(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