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파산 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는 종료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의 의미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의 종료: 법원은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절차 비용(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 환가 및 배당 등의 파산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면책절차로의 전환: 파산 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서 파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면책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폐지결정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곧바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면책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후 과정: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동시폐지결정은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면책 심리로 넘어가기 위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