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임대료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기숙사 임대료 송금명세서'라는 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공제받는 경우, 해당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특정 세액공제나 감면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제도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은 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기숙사 거주와는 무관한 사업자 대상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