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에 한정됩니다. 인센티브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자체의 성격보다는 지급 목적과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대부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추후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명목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근거와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