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의 회계처리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밴 등)을 사업용으로 구입했다면,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차량의 취득원가(차량운반구)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