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가장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직업안정기관의 조사를 통해 적발 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 또한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