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가 면세점 기준(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신고 절차나 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면세 대상임을 확인받거나 신고서 제출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업장의 면세 대상 여부와 신고 필요 여부를 즉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