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체법(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공유하지만, 적용되는 영역과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칙은 사법(私法) 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신의에 좇아 성실해야 함을 명시하며, 법률관계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고, 권리 남용을 금지하며,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내용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형성 및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신의칙은 소송 절차의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 소송관계인(증인, 대리인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송상 신의칙은 소송 절차 내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예: 소송상 금반언, 소권의 남용, 진실의무 위반 등)를 금지하여 소송 절차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두 원칙 모두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