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SUV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은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