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유형: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온라인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경우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며, 매입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7월 2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40%)과 1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며,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고,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소득, 임대사업자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용 안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사업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선택: 온라인 교육 사업자는 주로 업종코드 809016(교육서비스업/온라인 교육학원)을 활용하지만, 교육청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 코드(940903)나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 코드(85423)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코드 선택 시 추계경비율 및 소득세 감면 등 유불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