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회계처리는 총액법을 따릅니다. 이는 매각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액(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장부가액만큼 수입금액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장부가액만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조정이 필요합니다. 총액법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정이 불필요하고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과 세무 신고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