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수십년간 미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조세범칙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4.

    수십 년간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형법상 자수로 간주되어 형사관용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득 및 재산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5억 원 초과 시 10년입니다. 하지만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 징수 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분납 기간이나 징수 유예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므로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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