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원칙적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허용: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형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이 예외 사유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목적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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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때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