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택에 대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나,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이라는 요건과 사택 제공의 성격이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서도 사택 제공에 따른 이익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