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DC형 퇴직연금 추가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3.
임원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 시 실제 수령액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 예상 퇴직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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