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4.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