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다르게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