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월세로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