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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월세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여 월세로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를 일정 장소에 정착시켜 주택이나 사무실 등 건물 용도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건물로 간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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