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지출의 실질적인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되며, 단순히 업종이 무인아이스크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출이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되, 지출의 성격이 거래처 접대나 단순 물품 구입이라면 그에 맞는 계정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월결산 중이라 실질 확인이 어렵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업무 관련성을 재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