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자격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