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