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외에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7. 3.
경정청구 외에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3개월의 보정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부당공제 등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 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공제받았거나,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등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사유: 연말정산이 잘못 수행된 경우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를 원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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