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3.

    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의무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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