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
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공급 용역을 의미합니다. 도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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