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경우 입금자명과 세금계산서 발행처 명이 달라도 괜찮은가?

    2025. 9. 2.

    법인회사가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입금자명(지불자)과 세금계산서 발행처(공급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정규지출증빙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처와 입금자명이 다르면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므로 가산세 적용 대상(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75조의5).
    • 가산세는 미수취·사실과 다른 금액의 2%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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