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임시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2.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고정된 물리적 장소이며, 사업자등록번호와 연계된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지정됩니다. 임시사업장은 경기대회·전시회 등 행사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개설하는 장소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장: 고정된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정의됨.
    • 임시사업장: 일시적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 신고 의무와 예외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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