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 매월 수령액은 얼마여야 하나요?
2025. 9. 2.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 3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의 절반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12개월 중 연 300만원 이하(월 25만원)이면 과세소득이 0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을 초과해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계산식은 (연 수령액‑300만원)×½ ≤ 100만원이므로 월 수령액은 약 41만 6천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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