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을 때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5. 9. 2.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만 적용됩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100만원 이하이면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
    • 연금소득도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합산에 반영
    • 소득이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공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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