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
임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며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시사업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임시사업장 개설·폐쇄 신고만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임시사업장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예: 제조업의 최종 생산·완성 장소, 직매장 등)이며, 이때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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