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업장 임대 시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
임시사업장을 임대해 운영하려면 먼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사업자 인적 사항·임시사업장 소재지·설치 기간·기타 참고 사항을 포함하며,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설치 기간이 10일 이하이면 신고 면제). 영업 종료 시에는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5항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별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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