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설립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2.

    합작법인 설립 후에는 설립일 현재의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법인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정산하고, 설립 직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설립일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해 법인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 종료 후에야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점은 합병등기·분할등기일이며, 합작법인 설립도 이와 유사하게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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