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환율은 단순히 선적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인코텀즈에 따라 소유권·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회계상 매입액을 계상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CIF·CFR·FOB와 같이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선적일(선하증권(B/L) 작성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비즈넵 세나).
실제 대금 결제 시점에는 결제일에 적용되는 전신환매도율(TTS)을 사용해 외화매입채무를 상계하고,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비즈넵 세나).
인코텀즈가 DDP·DAP·DDU 등 목적지 인도조건인 경우, 소유권·위험이 도착지에서 이전되므로 통관·인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KTNET 답변).
결산 시점에 아직 결제되지 않은 외화채무는 결산일 기준환율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합니다(비즈넵 세나). 따라서 환율 적용 시점은 ‘소유권·위험 이전 시점’이며, 이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