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환급세액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예납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액이 발생하면,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예납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 = 기납부세액‑결정세액이 됩니다.
    • 신고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를 기재하거나, 홈택스 환급신청 메뉴에서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후 국세청이 환급액을 확인·승인하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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