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납부해야 하며, 구매자가 개인이더라도 면세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