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2.

    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원·최대주주 직계비속 등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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