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계약 갱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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