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는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자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 폐업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