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을 1천원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2025. 7. 4.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0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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